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문단 편집) === 부실 공사 === || [[파일:attachment/삼풍백화점 붕괴사고/Sampoong.jpg|width=100%]] || || 1987년 우원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한 삼풍백화점의 초기 설계도 || 원래 삼풍백화점은 '삼풍랜드'라는 이름으로[* 1988년 당시 삼풍랜드 말고 신문 광고에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42600329202026&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88-04-26&officeId=00032&pageNo=2&printNo=13100&publishType=00020|삼풍쇼핑]]이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낸 바가 있는데 신문 광고에 냈던 건물 샘플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s-2|이 문단]]의 첫 번째 자료 사진으로 나와 있다.] 바로 옆에 있던 [[서초 삼풍아파트|삼풍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대단지 종합상가[* [[대치동]]의 [[대치 은마아파트|은마아파트]]에 있는 종합상가를 생각하면 쉽다. 은마아파트의 종합상가는 크기는 백화점보다는 작지만 지하 1층 ~ 지상 4층 규모로 되어 있으며, A데크와 B데크로 나뉘어 운영할 정도로 크다. 게다가 옆의 [[하이마트]] 본점 및 본사보다 부지도 더 넓다.]로 설계되어 [[우성건설]][* 다만 우성건설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로 같이 망하기는 했다.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신도시 건설로 일감이 크게 늘어나면서 무분별하게 사업 확장을 했다가 [[콘도]]와 [[백화점]] 사업이 별로 수익을 거두지 못한 데다가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미분양 물량이 쌓여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지만, 삼풍을 시공했단 사실이 알려져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음은 사실이었다.]에서 시공을 맡는 것으로 최초 발주가 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다. 거의 완공에 가까워질 무렵, 건축주 [[이준(범죄자)|이준]]은 건물 용도를 돌연 [[백화점]]으로 변경하고 시공사에 원래 예정돼 있었던 4층 위에 1층을 더 얹어 도합 5층으로 건물을 시공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공사인 우성건설 측은 붕괴 위험성을 이유로 증축을 거부했고,[* 당연하지만 이럴 경우 지하로 내야 한다. 당시는 건설 비리와 부실공사가 빈번하다 못해 아예 일상적일 만큼 횡행하던 시절이었다. 이를 감독해야 할 건설 [[공무원]]들도 거의 대부분 건설사들과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어 시공사가 당초 설계를 무시하고 발주처의 요구대로 증축 및 개축하는 것 따위는 얼마든지 가능했다. 그런 시절에 건설사가 발주처의 요구를 거부하고 붕괴 위험성을 경고할 정도였다면 삼풍백화점의 무리한 증축이 당시로서도 정신나간 짓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준은 결국 우성건설과의 시공 계약을 중도에 파기시키고 운영사인 삼풍건설산업이 시공을 이어가게끔 한다. 사실 백화점과 같은 복합 건물은 설계 변경 시 구조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이나[* 백화점 영업용 건물이라면 일반 가게나 슈퍼마켓과는 다르게 서점, 가전제품, 가구, 차량 등 적게는 수천 킬로그램에서 많게는 수백 톤이 나감은 물론, 고가의 물건들을 보관 및 진열하기 때문에 증축할 때는 당연히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한다고 해도 고층에는 무거운 짐을 올리지 못하게 하기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식당가가 거의 대부분 지하에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광주 유동에 위치한 [[NC백화점]] 광주역점과 같이 고층에 무거운 시설을 설치할 때는 아래 설명처럼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더욱 보강해서 짓는다. 그 곳은 지하 1층은 푸드코트, A동 5층에 식당가가 있고, 심지어 B동 5층에는 [[수영장]]을 포함한 스포츠센터도 있었다. 단, 스포츠센터는 지금은 운영을 종료했다. 그러나 이 곳은 이런 것들도 아예 무시하고 5층에 물을 이용하는 온돌을 깔고 무거운 냉장고와 가스 시설까지 올리는 등 무리한 설계 변경까지 시도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보고 "저 따위로 지어 놓고도 5년이 넘게, 설계를 바꾸고도 1년 버텨온 게 용하다!"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이준은 그저 수익을 얻을 요량으로 건물의 안전성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구조 설계를 변경해버린 것이다. 만일 건축 안전법을 준수하여 무리한 설계 변경만 하지 않았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무량판 설계도 || 무량판 종류 || 제대로 된 무량판의 예시 || 삼풍백화점의 상황 || || [[파일:external/img02.bibliocad.com/flatslabdetail_68977.gif|width=100%]] || [[파일:external/www.scielo.br/en_a04fig01.jpg|width=100%]] || [[파일:external/civildigital.com/flat-slab-construction-with-drop-panel-and-column-head.jpg|width=100%]] || [[파일:external/psoutowood.files.wordpress.com/6a01101627f77c860c01240bb03509860e.jpg|width=100%]] || 삼풍백화점은 [[무량판 구조]]로 대들보가 없이 바닥이 직접 기둥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는데,[* 한옥의 지붕에 대들보를 설치한 이유도 지붕의 무게가 분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설계상으로는 기둥과 위층 바닥 사이에 하중 전달을 보조하는 지판(Drop-Panel)이 하나 더 설치되어 바닥 철근과 기둥 철근이 잘 연결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지판 두께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일부 기둥은 지판 자체가 없어서 바닥과 기둥의 철근 연결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바닥 끝 쪽 철근도 ㄴ자로 꺾인 형태로 시공해서 건물 상판의 침하로 연쇄붕괴가 일어나려고 해도 철근의 끝부분이 일종의 갈고리 역할을 하여 제동장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했으나, 삼풍백화점은 갈고리 없이 끝부분을 조금 더 연장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시공했다. 백화점이 붕괴할 당시 마치 발파 방법으로 철거될 때처럼 아무런 제동 없이 순식간에 무너졌던 것도 바로 이 철근의 끝부분을 ㄴ자로 꺾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링크의 영상은 지판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https://youtu.be/oLB7IHOQtGs?t=2266|#]] 나무젓가락 여러 개를 세운 뒤 그 젓가락 위에 둥근 종이 스티커를 붙이고, 위에 또 얇은 알루미늄 호일을 바닥으로 만든 층을 하나 얹은 뒤 위층에 물을 부어 하중을 가하는 실험이다. 여기서 나무젓가락이 기둥, 종이 스티커가 지판 역할을 하는데, 물을 꽤 많이 부어도 호일 바닥이 뚫리지 않는다. 심지어 기둥을 하나 제거해도 잘 버틴다. 그러나 종이 스티커를 제거한 뒤에 다시 실험한 결과 이전 실험보다 물이 적게 투입되었음에도 곧바로 바닥이 뚫린다. 게다가 이것도 모자랐는지 삼풍백화점은 기둥들의 지름을 25% 정도 깎기도 했으며, 몇몇은 용도에 따라 없애기까지 했다. 본래 1987년, 우원건축사무소(당시 대표이사 문정일)가 설계한 삼풍백화점 설계도에는 기둥이 32인치(81.3cm)였으나, 실제로는 23인치(58.4cm)로 시공되었다.[* 이는 공사 관계자가 [[횡령|공사 비용을 착복하기 위해]] 자재를 줄였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기둥이 버틸 수 있는 하중은 그 단면적에 비례하고 원의 단면적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기존 설계와 비교해서 '''고작 51%''' 정도밖에 버틸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에 방화벽을 설치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부분은 마치 [[피자]] 조각을 하나 떼어내듯 기둥의 4분의 1을 자르기도 하였다. 또한 삼풍백화점은 준공검사도 무시하고 가사용 승인만으로 개점하였다. 어떠한 신축 건물들이든간에 준공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개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삼풍건설은 이를 무시해버렸다. 심지어 [[선개통 후완공|4층과 5층은 공사도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층들은 90년 봄에야 새 단장을 맞아 오픈했다]]. 삼풍백화점이 정식으로 준공 승인을 받은 것은 개점 9개월이 지난 1990년 8월의 일이었다. 게다가 붕괴 여덟 달 전인 1994년 10월에는 기초 부분인 지하 1층에 구조변경 공사를 했고[* 불법 구조 변경 공사를 한 부분에는 기존 4층에 있던 가정용품 매장들과 유아용품 매장들을 일부 이동시키고, 4층에는 가구매장들을 추가 입점시켰다.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news/amp/1994110100701|#]]] 다음 달인 11월에는 위법 건축물 판정을 받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